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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보고해야 하는 연방급여세
고용주로서 급여세(payroll tax)에 대해 보고하는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번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날에는 총액(GROSS PAY)에서 각 종업원의 FORM W-4에 기초해서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그리고 의료보험세(MEDICARE TAX)를 원천징수(WITH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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