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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자 코로나 관련 updated 가주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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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야외영업·실내 비즈니스 다시 허용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작년 12월 발령했던 광역별 봉쇄령을 25일 전격 해제했다. 이에 따라 주 전역에서 비즈니스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내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 식당들도 야외 패티오 영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LA 카운티도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미용실과 샤핑몰, 소매업소 등의 실내 영업을 수용인원의 25% 제한해 이날 부터 당장 허용했다. 단, LA 카운티 지역의 요식업소 야외 영업은 오는 금요일(29일) 새로운 보건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허용한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역별 자택 대피 행정명령인 ‘리저널 스테이 앳 홈’을 해제하고, 다시 4단계로 이뤄진 색깔별 영업재개 등급 시스템(Colored Tier System)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했다. 1단계 퍼플, 2단계 레드, 3단계 오렌지, 4단계 옐로로 구분해 각 카운티 별로 위험 정도를 알리고 대응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LA와 오렌지를 포함한 주내 대부분의 카운티가 여전히 4단계 중 가장 위험한 ‘퍼플’ 단계에 속하는데, ‘퍼플’ 단계에선 광역 봉쇄령 때와 달리 식당 야외 영업, 네일샵과 미용실 등의 제한적 실내영업 등이 가능해 진다고 뉴섬 주지사는 밝혔다.

LA 카운티 정부도 주정부의 결정을 따라 ‘퍼플’ 규정에 따른 일부 비즈니스 영업을 허용했다. LA 카운티 정부 발표에 따르면 퍼스널 케어(네일샵, 미용실, 이발소 등) 업소들과 샤핑몰 및 샤핑센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일부 소매업체 등은 수용인원의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실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헬스장과 피트니스,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등은 야외 시설 운영이 허용됐고, 교회 등 종교 서비스 시설도 야외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패밀리 엔터테이먼트 센터, 카드룸, 미니어처 골프, 고 카트, 타격 연습장 등의 경우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한 상태에서 야외 운영이 가능하다.

이밖에 사적 모임은 3개 가구, 총 15명까지 야외에서만 허용되며, 호텔과 모텔은 그동안 금지됐던 관광객 및 일반 손님의 투숙이 허용된다.

식당 등 요식업소들의 야외 식사 서비스 제공은 LA 카운티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허용되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됐던 비필수 업종의 영업 시간 제한 역시 29일 해제된다. 단, 샤핑몰 내의 푸드코트와 공동 사용장소 오픈은 여전히 금지된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별도의 보건국 조치가 없을 경우 주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라고 프랭크 김 CEO가 밝혀 식당 야외영업을 포함한 주정부 허용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작년 12월초 주 전역을 북가주, 그레이터 새크라멘토, 베이 지역, 샌호아킨 밸리, 남가주 등 5개 광역권으로 분류해 행정명령을 다르게 적용해왔다.

뉴섬 주지사는 향후 4주간 ICU 수용 여력이 남가주 33.3%, 샌와킨 밸리 22.3%, 베이 지역 25% 등으로, 행정명령 발령 기준치인 15%를 웃돌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토마스 아라곤 주 보건국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치명적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우리의 집단적 행동이 생명을 살렸고, 우리가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 출처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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