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8233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9 [법률] 음주운전 sdsaram 4038 2003.08.28 sdsaram 2003.08.28 4038 28 [법률] 종업원들의 체류신분 확인 규정 단속 강화 sdsaram 3641 2003.08.07 sdsaram 2003.08.07 3641 27 [법률] 이민법 -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sdsaram 7382 2003.07.11 sdsaram 2003.07.11 7382 26 [법률] 이민법] 취업 영주권과 스폰서 변경 sdsaram 5165 2003.06.26 sdsaram 2003.06.26 5165 25 [법률] 보험]보험사 재정따라 프리미엄 큰 차이 주택보험 샤핑 나서보자 sdsaram 4738 2003.05.14 sdsaram 2003.05.14 4738 24 [법률] 은퇴계획 sdsaram 3510 2003.04.19 sdsaram 2003.04.19 3510 23 [법률] 상속세 납부방법 sdsaram 4913 2003.03.20 sdsaram 2003.03.20 4913 열람중 [법률] 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8234 2003.03.15 sdsaram 2003.03.15 8234 21 [법률] 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3816 2003.02.20 sdsaram 2003.02.20 3816 20 [법률] 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3694 2003.02.15 sdsaram 2003.02.15 3694 19 [법률] 취업이민초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신청 sdsaram 5590 2003.01.23 sdsaram 2003.01.23 5590 18 [법률]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란 sdsaram 3953 2003.01.18 sdsaram 2003.01.18 3953 17 [법률]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3630 2002.12.28 sdsaram 2002.12.28 3630 16 [법률] 취업비자의 해고와 전직 sdsaram 4063 2002.12.14 sdsaram 2002.12.14 4063 15 [법률] 사망자의 유산처리 sdsaram 4041 2002.11.23 sdsaram 2002.11.23 4041 14 [법률] 외국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sdsaram 3769 2002.11.09 sdsaram 2002.11.09 3769 13 [법률]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sdsaram 6394 2002.10.05 sdsaram 2002.10.05 6394 12 [법률] FAQ]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sdsaram 4119 2002.09.14 sdsaram 2002.09.14 4119 11 [법률] Credit Score에 대하여 sdsaram 3927 2002.08.31 sdsaram 2002.08.31 3927 10 [법률] FAQ 직원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sdsaram 3772 2002.08.10 sdsaram 2002.08.10 3772 9 [법률] 파산이란? sdsaram 3815 2002.07.06 sdsaram 2002.07.06 3815 8 [법률]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 sdsaram 3975 2002.06.22 sdsaram 2002.06.22 3975 7 [법률] 고용주가 보고해야 하는 연방급여세 sdsaram 4750 2002.06.08 sdsaram 2002.06.08 4750 6 [법률] 아파트나 집을 렌트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sdsaram 4948 2002.05.23 sdsaram 2002.05.23 4948 5 [법률] 법인 설립시 장단점 sdsaram 4177 2002.04.27 sdsaram 2002.04.27 4177 4 [법률] 법인설립 절차 : Form SS-4에 대해 알아보자 sdsaram 7401 2002.03.23 sdsaram 2002.03.23 7401 3 [법률] 샌디에고에서 회사설립을 위한 절차 sdsaram 6078 2002.02.09 sdsaram 2002.02.09 6078 2 [법률] 비지니스하려면 계약법을 알아야 한다 sdsaram 4481 2002.01.12 sdsaram 2002.01.12 4481 1 [법률] 서류상의 계약 sdsaram 4277 2001.11.28 sdsaram 2001.11.28 4277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2345678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