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8230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39 [법률] 불체자 신분으로 스폰서받기 sdsaram 6156 2011.06.14 sdsaram 2011.06.14 6156 238 [법률] 히스페닉 종업원 해고하려 하는데 괜찮나? sdsaram 3771 2011.06.07 sdsaram 2011.06.07 3771 237 [법률] 채권자 및 수금 대행 회사 빚 독촉 대응 sdsaram 4948 2011.05.31 sdsaram 2011.05.31 4948 236 [법률] 거래금 선불로 내라고 하는데 만약 잘못되면? sdsaram 3533 2011.05.16 sdsaram 2011.05.16 3533 235 [법률]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 sdsaram 5070 2011.05.03 sdsaram 2011.05.03 5070 234 [법률] 개인에 대한 회사 채무 책임(2) sdsaram 3512 2011.04.25 sdsaram 2011.04.25 3512 233 [법률] 챕터7 파산과 챕터13 파산 sdsaram 4487 2011.04.11 sdsaram 2011.04.11 4487 232 [법률]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또 하나의 계획 sdsaram 3553 2011.03.30 sdsaram 2011.03.30 3553 231 [법률] 자영업자에 유리한 은퇴플랜 sdsaram 4052 2011.03.16 sdsaram 2011.03.16 4052 230 [법률] 2011년 부동산 관련 시행 법률 sdsaram 4343 2011.03.04 sdsaram 2011.03.04 4343 229 [법률]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O visa sdsaram 4189 2011.02.23 sdsaram 2011.02.23 4189 228 [법률] 노동승인 sdsaram 3976 2011.02.14 sdsaram 2011.02.14 3976 227 [법률] 고급 유산상속 계획이란 sdsaram 4019 2011.02.07 sdsaram 2011.02.07 4019 226 [법률] 투자비자 인터뷰 sdsaram 3871 2011.01.31 sdsaram 2011.01.31 3871 225 [법률] 납세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법…근로소득자, 세금 연간 … 샌디 3449 2011.01.20 샌디 2011.01.20 3449 224 [법률] 공식에서 벗어난 양육비 판결을 받으려면 샌디 3669 2011.01.10 샌디 2011.01.10 3669 223 [법률] 이혼할 때 401(k)의 처리과정 sdsaram 3830 2010.12.23 sdsaram 2010.12.23 3830 222 [법률] 학생비자와 재정능력 sdsaram 4385 2010.12.15 sdsaram 2010.12.15 4385 221 [법률] 개인 은퇴계획을 적용한 자산보호 sdsaram 3879 2010.12.08 sdsaram 2010.12.08 3879 220 [법률] 소득이 없는 학생 부부의 이혼 sdsaram 4304 2010.11.24 sdsaram 2010.11.24 4304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6789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