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법률 0 3691 2003.02.15 00:00 이민법 이민국 최근 동향 취업이민·시민권 신청 등 수수료 대폭 인하 유학생 감시 시스템 가동 올 2월 전면 실시돼 200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사이 이민국 업무에도 상당히 바뀌었거나 앞으로 바꿀 전망이다. 우선 이민국은 3월에 그 간판을 내린다. 그리고 새 간판을 달게 된다. 한마디로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잘한 업무 재편도 적지 않다. 1. 이민 수수료 인하 이민국이 1월24일부터 각종 수수료를 내렸다. 이민국은 우선 비이민비자 청원서 I-129는 96달러 취업이민청원서 I-140는 99달러로 접수비를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방문비자 기간 연장 등에 사용하는 폼 I-539의 수수료는 102달러 I-130폼은 96달러 I-485는 186달러(14세 이상) 혹은 160달러(14세 이하)로 조정했다. 한편 시민권 신청서 N-400도 188달러로 N-600은 134달러로 조정되는 등 상당수 수수료를 내렸다. 이처럼 이민국 수수료가 내린 까닭은 이민국이 난민신청자와 망명자 신청비용 혹은 수수료 면제 케이스의 재원을 다른 이민 수혜자로부터 마련했던 관행을 없앴기 때문이다. 2.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관계자 이민자에 영어시험 추가됐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에게 최대 걸림돌은 역시 영어시험이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들은 반드시 영어에서 수정의 점수를 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의료 관계자의 아킬레스건은 영어 중에서도 회화 능력 측정이다. 그래서 회화시험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밀렙(MELAB)으로 사람이 물렸다. 그런데 지난 11월26일 밀렙 주관기관이 더 이상 자신들의 테스트가 의료 관계자의 이민용 영어시험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떨어져나간 것이다. 그런데 2월24일부터 밀렙 대신 영어시험으로 토익(TOEIC)과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제외되고 결국 토플시험만 남아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이민 희망 간호사들에게 길이 다소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국무부의 외국 방문자 데이터 베이스 공유 선언 국무부는 산하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면서 모은 비자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망을 통해 일반 경찰도 접근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2월내에 50만여명에 달하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사진 자료가 있는 20만명의 비자 신청자의 자료를 지방 경찰을 사법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4.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가동 이민국은 외국 학생들의 학적 변동사항을 체크하는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1월30일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다소 변경해 2월15로 그 시행일자를 늦추었다. 당초 1월30일로 데드라인을 정했지만 준비가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많아 그 시행 시점을 2월15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I-20을 발급 받으려면 해당 학교는 이민국이 정한 각종 규칙을 준수한 다음 이민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는 학생의 주소 전공 부양가족 취업사실 유무 등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를 통해 이민국에 유학생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렇지만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시행되면 유학생 관련 정보가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에 컴퓨터로 입력 관리된다.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유학생이 입국 후 30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바꾼 학생 관련 자료도 이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이민국에 알리게 된다. 5. 멕시코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 영사관 잠정 폐지 국무부는 1월30일 멕시코 소재 누에보 라레도 소재 미국 영사관의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 공관의 비자 발급에서 부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공관의 업무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비자발급 업무는 조사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79 [법률] 고용주가 보고해야 하는 연방급여세 sdsaram 4745 2002.06.08 sdsaram 2002.06.08 4745 278 [법률] [이민법] 한국서 E2비자 신청은? 투자액·서류검토 더… sdsaram 4739 2006.11.27 sdsaram 2006.11.27 4739 277 [법률] 보험]보험사 재정따라 프리미엄 큰 차이 주택보험 샤핑 … sdsaram 4732 2003.05.14 sdsaram 2003.05.14 4732 276 [법률] 불체자 운전면허 양원통과 sdsaram 4731 2005.09.09 sdsaram 2005.09.09 4731 275 [법률] 이민법 '영사관의 비자발급 추세' sdsaram 4731 2005.08.24 sdsaram 2005.08.24 4731 274 [법률] 상법-부도수표를 받았을 때 sdsaram 4715 2008.04.25 sdsaram 2008.04.25 4715 273 [법률] 취업이민 급행 서비스, 7월이후 부터 가능 sdsaram 4706 2006.05.26 sdsaram 2006.05.26 4706 272 [법률] Bounce Check을 받았을 때 sdsaram 4644 2003.10.17 sdsaram 2003.10.17 4644 271 [법률]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상표법2 :… sdsaram 4628 2015.03.19 sdsaram 2015.03.19 4628 270 [법률] ‘음주 운전자 협박 돈뜯기’ sdsaram 4613 2012.07.16 sdsaram 2012.07.16 4613 269 [법률] 2006년 12월중 영주권 문호 sdsaram 4609 2006.11.15 sdsaram 2006.11.15 4609 268 [법률] 결혼을 통한 비자 sdsaram 4600 2010.10.25 sdsaram 2010.10.25 4600 267 [법률] 상법- AB 트러스트와 ABC 트러스트 sdsaram 4584 2009.10.07 sdsaram 2009.10.07 4584 266 [법률] [이민법] “H-1B가 다가 아니다” 알리미 4570 2017.04.03 알리미 2017.04.03 4570 265 [법률] 한인미용사 30% 이상 무면허 sdsaram 4554 2012.07.13 sdsaram 2012.07.13 4554 264 [법률] 복수국적 신청, 꼭 한국 가서 하라니 sdsaram 4551 2011.12.15 sdsaram 2011.12.15 4551 263 [법률] 가주 한인변호사 6명 자격 박탈 sdsaram 4549 2012.08.02 sdsaram 2012.08.02 4549 262 [법률] 구글 사용자, 집단소송 제기 sdsaram 4542 2012.03.23 sdsaram 2012.03.23 4542 261 [법률] 크레딧카드 상식 - 카드 리포트 sdsaram 4532 2007.05.09 sdsaram 2007.05.09 4532 260 [법률] 401K? IRA?···개인 은퇴플랜, 이것이 다르다! sdsaram 4526 2008.12.18 sdsaram 2008.12.18 4526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6789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