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초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신청
이민국은 2002년 8월부터 취업이민초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이민국은 2002년 8월부터 취업이민초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