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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

sdsaram 0 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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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사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청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능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기로 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영수증을 받았다면 그 회사나 사람에게 글로 통보하라. 요구한 대로 모든것을 받지 않았다면 같은 방법으로 하고 모든 보낸 편지들을 잘 보관해야한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면 소비자보호단체에 연락을 취하고 주정부 소비자 센타에 연락을 하고 주정부소비자센타에 도움을 취하는 것이 좋다. 1-800-952-5210에 걸어 녹음된 메세지를 들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부채들은 계약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은 법적으로 문서나 말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경우이든지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않으면 심각한 법적 팩임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다름 사람들이 내 부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네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으면 크레딧이 나빠질 수 있다. 그레딧 기록은 크레딧 보고기관에 의해서 작성되며 이 회사들은 크레디터로 부터 부채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신용 보고서는 빌을 제때에 보냈는지 차압을 당했는지 소송에 져 부채가 있는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정보들은 몇년동안 기록에 남게된다. 예를 들면 파산같은 경우는 10년동안 기록에 남는다. 어떤 가게에서 신용기록이 나쁘다고 신용구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그가게는 신용정보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주어야 하며 당신은 그 보고서를 볼 수가 있다. 신용정보회사한테 기록이 잘못됐다고 하면 참조를 해야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다. 당신이 요구하면 정보회사는 고용목적으로 신청한 지난 2년동안의 고용주들에게 그 설명서를 보내야 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신청한 사람들에게 보내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부채를 지불하도록 강압적인 요구를 받을 수 있나?

때때로는 그럴 수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생필품을 얻었다면(음식 옷 진료) 그리고 지불할 수가 없다면 지불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전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18살이하의 미성년들은 구매 승락서로부터 제약없이 해방될 수 있으며 co-sign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co-sign을 해준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파산신청자는 책임이 없으나 co-sign

한 사람은 책임이 있다.

4. 나의 채권자들이 괴롭힐 수 있나?

채권자나 콜렉션에이젼시들은 전화로 계속 괴롭힐 수는 없다. 협박하거나 직장으로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했는데도 직장으로 연락하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다.

또한 절대로 다시 연락을 하지 말것을 편지로 보내면 연락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그들은 단지 법적 소송을 할 때만 알릴수있을 뿐이다. 중요한것은 모든 써서 보내 서류를 잘보관해야한다.

채권자들은 당신이 고용주에게 일을 하고 잇는지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연락을 못하게 되어있으며 법적인 서류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어떠한 편지도 보낼 수 없으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소비자 보호단체나 법 집행 에이전시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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