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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보고해야 하는 연방급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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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로서 급여세(payroll tax)에 대해 보고하는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번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날에는 총액(GROSS PAY)에서 각 종업원의 FORM W-4에 기초해서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그리고 의료보험세(MEDICARE TAX)를 원천징수(WITHHOLD)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각 종업원의 급료 결혼 여부 부양가족 수 그리고 급료를 받는 시기(주급 월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FICA TAX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는 총 7.65%로서 사회보장세가 6.2% 의료보험세가 1.45%를 차지합니다.

매달 고용주는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미리 미 국세청에 예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기별 세금이 $1 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세금을 내도 무방합니다. 국세청 양식인FORM 8109라는 쿠폰을 이용하여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전달치 세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예납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미 국세청으로 예납된 고용세를 보냅니다. 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한 7.65%의 FICA TAX와 소득세에 고용주가 똑같이 7.65%를 부담하는 FICA TAX 를 합치면 됩니다. 즉 총액의 15.3%에 소득세를 더하면 그것이 바로 연방고용세가 되는 것입니다.

매 분기마다 고용주는 위에서 계산한 연방고용세를 FORM 941이라는 양식을 이용하여 미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리 예납을 했다면 FORM 941만을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예납금액보다 초과한 액수가 세금이라면 초과한 액수만큼을 수표로 FORM 941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또한 분기별로 연방실업세(FUTA TAX)가 $100을 초과하면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이 연방실업세는 실업자들을 위한 세금으로서 종업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고 단지 고용주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기본 세율은 종업원 한 명당 $7 000까지 6.2%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한 명이고 일년 간 $20 000 의 급료가 지불되었더라도 $7 000의 6.2%만을 연방실업세로 고용주가 지불하면 됩니다. 고용주가 주에 내는 주실업세 있을 경우 그 액수만큼 크레딧을 받아 연방실업세에서 주실업세를 뺀 액수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년에 한 번 보고하는 연방실업세는 FORM 940나 FORM 940 EZ ( EMPLOYER’S FEDERAL ANNUAL UNEMPLOYMENT TAX RETURN)라는 양식을 이용해서 미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매년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일년간 총급료와 FICA TAX 연방소득세 주소득세가 기록되어 있는 임금명세서(WAGE AND TAX STATEMENT)를 지급해야 합니다. FORM W-2이라는 양식의 임금 명세서는 종업원이 개인소득세보고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늦어도 1월31일 까지는 지급해야 하고 이 중 COPY A는 2월 말일까지 일종의 표지인FORM W-3(TRANSMITTAL WAGE AND TAX STATEMENT)와 함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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