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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집을 렌트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sdsaram 0 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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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트계약서는 모두 비슷합니까?


아니요 몇가지 종류의 렌트계약서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리스와 매달매달 계약하는 것 등.
리스(LEASE)는 일반적으로 1년 기준이며 당신이 리스 조건을 깨지 않는 한 아파트나 집의 소유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렌트비도 올릴 수 없습니다. 또

건물주가 리스기간이 끝날때까지 이사를 가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매달매달하는 렌트계약은 일정기간이 없기때문에 당신이나 주인이 나가겠다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렌트비를 매달 주고있다면 30일전에 이사를 간다는 서약서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나 주인은 서로 동의해서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렌트를 지불하지 않던지 하여 규칙을 위반하면 주인은 3일 경고를 주고 강제 철거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렌트계약서는 문서로 되어야 합니까?
아니요. 리스나 렌트계약은 구두로나 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년이 넘는 리스는 문서로 해야합니다.
구두계약: 당신과 주인은 구두로 얘기하고 서로 모든사항을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두계약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집주인이 기간이 지날수록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기때문에 문서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의 경우에 구두계약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은 힘듭니다.

문서계약: 문서계약이라면 잘 읽어보고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때때로 계약서는 별도의 규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읽기 전까지는 싸인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빈칸이나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표시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아파트나 집을 렌트할 때는 집주인이나 에이젼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을 물어보고 응급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빌딩이 3채이상의 아파트가 있다면 렌트계약서에 집주인이나 매니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두곳에 빌딩에 부착되어있어야 합니다.

3 문서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싸인을 하기 전에 집주인이 허락하는 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첨가하거나 두사람이 합의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할 수 있으며 모든 변경사항에 이니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서면계약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규칙이 있습니다. 많은 렌트계약서양식은 문방구 점에서 구할 수 있으며 종종 이것들은 오래돼서 현재의 법률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런 계약서에 싸인했을 때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4. 렌트비 외에 다른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집주인은 다른 비용이나 디퍼짓(DEPOSIT)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수증이나 그 비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문서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모든 디퍼짓을 Security Deposits으로 규정하지만 여기 몇가지 주인이 따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달 렌트-집주인이 이사오기 전에 마지막달 렌트를 지불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사나가기 전에 충분한 notice를 줬다면 마지막달 렌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보증금 - 만일의 경우에 사는 동안 유리창이 깨졌다던지 다른 고장난 곳을 고치던지 할 경우에 대비해 받으며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청소비 나 디퍼짓 - 집주인들이 청소비 명목으로 부과하고 되돌려 주지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위법이다.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크레딧조사비- 많은 집주인들이 이 비용을 세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집주인은 이사를 나가고 난 후 3주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가 없는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청보지용이나 수리비용이 잇었다면 내역을 설명하고 잔금을 돌려줘야한다. 집주인이 3주안에 연락이 없거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캘리포니아 주법은 디퍼짓 비용으로 가구를 공급하지 않는 아파트는 2달렌트 이상 가구를 공급하는 아파트는 3달 렌트 이상 받을 수없도록 규정하고 잇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것은 주인의 집보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화재나 도난에 대비해 세입자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5. 리스 기간이 끝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나?


리스를 잘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이 돼있을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재계약규정이 있을수도 있다. 이말은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리스가 끝나기 전에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리스가 처음 게약과 같이 똑같은 기간으로 재계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재계약조항은 Bold Type으로 크게 쓰여져 있지 않다면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6달이나 1년 계약인데 자동재계약 규정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렌트를 리스기간 후에 매달매달 낸다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계약으로 됩니다.

6. 누가 집수리를 해야 하나?
당신 가족이나 친구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수리를 당신이 해야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한테 수리하게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책임이 잇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 집주인이 나한테 물어보지않고 집으로 들어올 수 있나?
네 그러나 응급일경우에만 해당한다. 예를 들면 욕조가 넘처서 문제가 생길 경우 들어와서 체크를 할 수 있다.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보통 24시간 전 통보를 하고 비지니스 시간동안에 들어올 수 있다.

8. 집주인의 권리는 어떤것들이 있나?


집주인은 렌트계약대로 따라 할것을 예상하며 렌트를 제때내고 집을 깨끗이 쓰고 하는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을 규정대로 사용할것을 기대한다. 또한 아무도 어린이가 있는 사람을 렌트주는것을 거부할수는 없지만 아파트안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할 수는 있다. 집주인은 빌딩을 팔

권리도 있고 빌딩이 팔리더라고 리스는 변하지 않는다.
디퍼짓을 돌려주거나 새주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새주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등을 알려야한다.

9.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
계약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딴사람에게 렌트를 줄수도 있다. 이것을 서브리스(Sublease)하고 한다. 계약서가 서브리스를 금지하면 집주인과 체크해서 서면으로 허락을 받으세요. 그러나 물건이 파손되거나 할경우에 subtenant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렌트 인상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Rent-control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은 언제 얼마나 렌트를 인상할 수 있는지 말하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에선 이런 렌트법과 규정들을 포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rentboard가 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은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리스라고 할지라도 이사할 수가 있으며 렌트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법에 의해 이런것들을 구체적이여야한다.
-방수나 한파에 준비가 안된 시설
-온수나 냉수가 안나오거나
-온방이 안되거나
-계단이나 마루가 수리가 안되어있거나


하는 것처럼 구체적이어야한다.

10.

아파트가 살기에 부적절하면 집주인을 고발할 수 있나?


네 추운겨울에 온방시설이 고장났고 몇번이나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냇는데도 집주인이 고치지를 않는다면 고발할 수 있다. 건물에 쥐나 바퀴벌레들이 있거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잇거나 하면 건강국에 고발을 하고 60일안에 고치지를 않는다면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11. 주인을 고발하지않고 다른 방법이 있나?
살기에 적절치가 않다면 먼저 수리를 하고 집주인이 지불하게 할수도 있다. 그 비용은 렌트에서 삭감할 수 있으며 한번에 월렌트보다 초과해서는 안되고 일년에 두번이상 수리비를 삭감할 수 없다. 수리가 될때까지 렌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은 법률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어

떤 경우던 집주인에게 고칠 수 있는 정당한 기간을 주시고 큰 결함이 있다면 다른 세입자들과도 함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12.집주인이 나를 퇴거시키기 위해 소송을 할 수 있나?
네. 집주인은 리스던 매달매달내는 렌트이건 소송을 할 수 있다. 리스라면 집주인은 렌트를 안내거나 소음을 일으킬 경우에 퇴거시키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주인은 퇴거소송전에 이사할 기간을 3일 경고로 줄 수 있다. 매달매달 렌트라면 잘못이 있던지 없던지 집주인은 30일 경고를 서면으로 줄 수 있다. 당신을 철거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해서 재판정에 가야 하는데 이것을 "Unlawful Detainer"라고 한다.

어떻게 철거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자.
3일이나 30일 경고를 받은 후에 집주인은 "Complaint"를 보낸다. 이 서류는 당신이 소송을 당했다는 말이고 당신은 주말을 포함해서 5일 안에 응답을 하고 또한 "Summons"를 받게 된다. 이 summons는 언제 어디에로 응답을 해야 하는지 알려져있고 반드시 법정양식에 의해 섬변으로 대답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확률이 높다. 법정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고용해 두사람 의견을 조절할 수 있다.

13. 집주인이 못들어가게 열쇠를 바꿀 수 있나?
법에 의해서 집주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며 개스 물 같은 것도 끊을 수 없게 되어있다.

14. 소송에 지면 어떻게 되나?
소송에 지면 집을 나가야 되며 집주인의 소송비 변호사비 밀린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appeal을 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재판정이 stay라고 하거나 최종판결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는한 이사를 나가야 한다. appeal하지 않으면 이사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치 않으면 집주인이 "Writ of possession"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sheriff가 당신을 나가게 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당신 집안에 있다면 강제로 집밖으로 내쫓아 낼 수도 있다. 나의 소유물 $300 이하짜리는 집주인이 팔 수 있으며 $300이상이면 집주인이 15일의 기간을 주고 당신에게 가져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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