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 생활 법규정
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 생활 법규정
하이브리드 차량 카풀레인 주행 허용
연매출 5만달러 미만 업체 영업세 면제
2005년 새해부터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과 지방 세법 등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잊어서는 안 되는 규정도 새롭게 생긴다. 발 노릇을 하는 자동차와 관련해 바뀌는 법도 있다. 이를 정리한다.
사업용 SUV 공제한도 최대 25,000달러
75명이던 S 코퍼레이션 주주 100명으로
제조업 주식회사 최고 세율 32%로 내려
시속100마일 과속 벌금 세번째엔 1천달러
음주운전 처벌 기록 보존 10년간으로 연장
간부급 직원에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바뀌는 연방 세법
▲사업체 창업·설립 비용을 5,000달러까지 설립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지 못한 부분은 15년 동안 감가상각 할 수 있다. 이 효력은 지난해 10월23일부터 발생했다.
▲식당을 포함한 사업체 공물 공사비를 감가상각 하는 기간이 39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비거주용 건물에만 해당되는데 사용 가능한 후 3년이 지난 내부 공사이어야 한다. 식당일 경우 50% 이상의 면적을 식당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장비를 구입하며 경비로 처리한 10만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이 2007년까지 적용된다. 2007년까지 경비 한도는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된다.
▲6,000파운드가 넘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사업용도로 구입했을 경우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2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S 코페레이션의 주주가 7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가족 전체는 주주 1명으로 간주된다.
▲제조업 주식회사의 최고 세율이 35%에서 32%로 감소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조업의 정의도 일반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 전기공학, 건축, 전력 생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제작, 농산물 가공 등으로 넓어진다.
■ 비즈니스 영업세면제 확대
▲매출 산출 방식 변화=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수입까지 연매출에 포함하는 빌링 방식으로 연매출을 산출했던 홍보, 건축 회사 등이 현금 수금 방식으로 회계 보고를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량 악성 채권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영업세 면제=올 7월1일부터 연매출 5만달러 미만인 소규모 업체는 영업세를 면제받는다. 연매출이 5만~10만달러인 업체는 2007년부터 영업세를 내지 않는다.
■ 자동차 관련 법규
▲과속 벌금 인상=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과속하다 경찰에 두 번째 걸리면 벌금이 730달러, 세 번째는 1,000달러가 부과된다. 2004년까지는 500달러였다.
▲음주운전 규정 강화=현재 7년인 음주운전 처벌 기록 보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이 기간 안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면허를 다시 교부 받기 전 음주와 마약에 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 카풀 운행 허용=연비가 갤런당 45마일 이상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2005년 여름 이후엔 언제나 카풀레인을 달릴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정보 공유=모든 자동차 보험 회사는 보험 관련 자료를 반드시 DMV에 보내야 한다. DMV는 이 자료를 경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공유해 운전자와 차량의 실제 보험 가입 여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스쿠터 운전규정 강화=모터로 움직이는 스쿠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스쿠터의 배기 장치를 개조하고 머플러를 제거하는 것도 불법이다.
▲스모그 첵 요금 인상=스모그 첵을 면제받는 차량의 스모그 감소세가 6달러에서 12달러로 오른다. 스모그 첵 면제 차량은 출시 4년 된 모델에서 출시 6년 된 모델까지 확장된다. 대기정화국에 내는 오염세도 자동차 당 연 2달러씩 추가된다.
▲헤드라이트 강제사용=날씨 때문에 1,000피트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울 경우 모터사이클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7월1일부터 반드시 헤드라이트를 켜야 한다.
■ 회사 간부들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올해부터 캘리포니아 기업들은 수퍼바이저급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sexual harassment)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새 법에 따라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수퍼바이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희롱을 막고 문제를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을 2년마다 제공해야 한다. 기업들은 앞으로 1년간 첫 교육을 실시할 시간을 갖게 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카풀레인 주행 허용
연매출 5만달러 미만 업체 영업세 면제
2005년 새해부터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과 지방 세법 등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잊어서는 안 되는 규정도 새롭게 생긴다. 발 노릇을 하는 자동차와 관련해 바뀌는 법도 있다. 이를 정리한다.
사업용 SUV 공제한도 최대 25,000달러
75명이던 S 코퍼레이션 주주 100명으로
제조업 주식회사 최고 세율 32%로 내려
시속100마일 과속 벌금 세번째엔 1천달러
음주운전 처벌 기록 보존 10년간으로 연장
간부급 직원에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바뀌는 연방 세법
▲사업체 창업·설립 비용을 5,000달러까지 설립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지 못한 부분은 15년 동안 감가상각 할 수 있다. 이 효력은 지난해 10월23일부터 발생했다.
▲식당을 포함한 사업체 공물 공사비를 감가상각 하는 기간이 39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비거주용 건물에만 해당되는데 사용 가능한 후 3년이 지난 내부 공사이어야 한다. 식당일 경우 50% 이상의 면적을 식당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장비를 구입하며 경비로 처리한 10만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이 2007년까지 적용된다. 2007년까지 경비 한도는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된다.
▲6,000파운드가 넘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사업용도로 구입했을 경우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2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S 코페레이션의 주주가 7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가족 전체는 주주 1명으로 간주된다.
▲제조업 주식회사의 최고 세율이 35%에서 32%로 감소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조업의 정의도 일반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 전기공학, 건축, 전력 생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제작, 농산물 가공 등으로 넓어진다.
■ 비즈니스 영업세면제 확대
▲매출 산출 방식 변화=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수입까지 연매출에 포함하는 빌링 방식으로 연매출을 산출했던 홍보, 건축 회사 등이 현금 수금 방식으로 회계 보고를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량 악성 채권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영업세 면제=올 7월1일부터 연매출 5만달러 미만인 소규모 업체는 영업세를 면제받는다. 연매출이 5만~10만달러인 업체는 2007년부터 영업세를 내지 않는다.
■ 자동차 관련 법규
▲과속 벌금 인상=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과속하다 경찰에 두 번째 걸리면 벌금이 730달러, 세 번째는 1,000달러가 부과된다. 2004년까지는 500달러였다.
▲음주운전 규정 강화=현재 7년인 음주운전 처벌 기록 보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이 기간 안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면허를 다시 교부 받기 전 음주와 마약에 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 카풀 운행 허용=연비가 갤런당 45마일 이상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2005년 여름 이후엔 언제나 카풀레인을 달릴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정보 공유=모든 자동차 보험 회사는 보험 관련 자료를 반드시 DMV에 보내야 한다. DMV는 이 자료를 경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공유해 운전자와 차량의 실제 보험 가입 여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스쿠터 운전규정 강화=모터로 움직이는 스쿠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스쿠터의 배기 장치를 개조하고 머플러를 제거하는 것도 불법이다.
▲스모그 첵 요금 인상=스모그 첵을 면제받는 차량의 스모그 감소세가 6달러에서 12달러로 오른다. 스모그 첵 면제 차량은 출시 4년 된 모델에서 출시 6년 된 모델까지 확장된다. 대기정화국에 내는 오염세도 자동차 당 연 2달러씩 추가된다.
▲헤드라이트 강제사용=날씨 때문에 1,000피트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울 경우 모터사이클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7월1일부터 반드시 헤드라이트를 켜야 한다.
■ 회사 간부들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올해부터 캘리포니아 기업들은 수퍼바이저급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sexual harassment)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새 법에 따라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수퍼바이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희롱을 막고 문제를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을 2년마다 제공해야 한다. 기업들은 앞으로 1년간 첫 교육을 실시할 시간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