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불체자도 영주권 부여안 상정
2년 미만 불체자도 영주권 부여안 상정
오늘 연방상원에
미국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자는 이른바 '오렌지 카드' 이민법 개정 수정안이 22일 연방상원에 상정된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상정하는 이 법안은 ▶2006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불체자로 거주했고 ▶2006년 이전부터 취업 또는 학업 중이었으며 ▶범법기록 등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을 경우 2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최소 6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기간을 거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새로 신설되는 '오렌지 카드'를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 수정안은 또 현재 이민법 개정안 내용 중 2~5년 체류자가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규정 등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 단체들은 이 수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개정안 내용 중 이민자의 법적권리를 제한하는 규정들의 삭제를 주장했다.
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2년 이상 체류한 불체자에게만 합법화의 기회를 주는 현 개정안을 절대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며 "부당한 이민자 추방 및 단속 강화 규정이 삭제되고 전면적인 합법화가 개정안을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는 이민사회의 염원이 오렌지카드 수정안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