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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조 부동산칼럼] 토지의 용도와 사용제한

sdsaram 0 4563
토지의 용도와 사용제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들은 대부분 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거저 하는 것이 아니다. 무작정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이익을 실현하기는 힘든 세상이다. 그렇다고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무작정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고 난 후에 노력해야 보다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토지용도의 종류 중 주택지(주거지)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보편적으로 각 카운티 마다 조금씩 토지용도의 분류가 다르게 세분되어 표현되어 있고 제한과 규제 또한 모두 일률적이지는 않다.
그 이유는 각 카운티 마다 신도시 계획에 따른 난 개발과 공공시설 편의 등의 이유로 각종 건축허가, 건축 밀도률 등으로 개발행위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크게는 다음과 같이 R.M.H., R.S., R.R.O., R.C.로 크게 나뉘고 일반 주거지인 R은 아래와 같이 세분되어 표시되고 있다.
* R.M.H.: Mobile Home
* R.S.: 외곽지역 주택
* R.R.: 전원주택 또는 농촌주택
* R.R.O.: 주택/유흥지(주택용 행위제한)
* R.C.: 주거/상업(상업용 행위 제한)
* R.: 일반 주택지
* R-1: 필지당(10,000 sq.) 한 가구, 1에이커 당 7가구까지 가능
* R-1-7.5: 필지당(7,500 sq.) 한 가구
* R-2: 필지당(6,000 sq.) 두 가구, small family daycare home 불가능
* R-3(6): 필지당(6,000 sq.) 다가구, 학교 가능
* R-3-10: 필지당(10,000 sq.) 다가구, 아파트·호텔·병원·학교·도서관 가능
* R-1(6): 필지당(6,405 sq.) 한 가구, 교회가능
* R-4, R-5: 필지당(12,000 sq) 다가구, Apt.·호텔
* R-6: 1 에이커 당 176가구까지 건축가능
* RW-1: 필지당 한 가구(2,300 sq)
* RW-2: Waterways Zone
* R6A: 6층 Apt. 가능
* R6B: 4층 Apt. 가능
* R7: 14층 Apt. 가능
* R8: 에이커 당 425가구까지 가능
* R10: 에이커 당 700가구까지, 17층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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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인 테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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