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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스크로 기본상식

sdsaram 0 3875

상법-에스크로 기본상식 
 
 
셀러·바이어 중간역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매매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중간에서 중립적인 일을 하는 것을 에스크로라고 한다. 에스크로에서는 에스크로 기간에 사는 사람에게서는 현금과 기타 융자금을 받아두고 파는 사람의 부채와 숨은 빚을 모두 청산하여 에스크로 종료 때 각각 사는 사람에게는 깨끗한 소유권을 파는 사람에게는 각종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현금을 각각 줌으로서 에스크로를 종료하게 된다. 에스크로가 있는 이유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동시에 현금과 소유권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에스크로 기간에 임대계약도 양도 되어야 하고, 숨은 부채도 청산하여야 하고, 세금을 정산하며, 융자신청을 통해서 융자금도 나와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에 준비가 되어 에스크로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에스크로를 통해서 일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내는 재산세, 임대료, 기타 경비등을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경비로 각각 나누어 계산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모든 법절차를 안다고 하면 에스크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사는 사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반드시 에스크로를 거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세나 종업원세금의 경우 각각 sboe나 edd에서 납세완납 증명(tax clearance certificate)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보통은 에스크로에서 도와준다. 만일 이 납세완납 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체를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 혹 내지 않은 판매세나 종업원 세금이 있다고 할 경우, 파는 사람이 내지 않을 경우 사는 사람이 다 내야 하는 것이다. 일단 다 낸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세무감사가 나왔을 경우에라도 그 부담을 사업체를 구매한 사람이 내야 될 수 있는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체를 판 사람보다는 현재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받아가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고, 남의 세금을 내서 억울한 관계로 판 사람을 찾아보아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혹시 판 사람이 파산(bankruptcy)이라도 하게 되면 그 돈을 받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해 진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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