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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신청 중 이혼했는데

sdsaram 0 3913

[이민법] 영주권 신청 중 이혼했는데

▷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지 2년되는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 이제 영구적인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데 시민권자 남편과 이혼재판이 이제 막 시작돼 영구 영주권 신청서에 남편이 사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남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저의 영주권은 취소가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처음 영주권 발급 당시 결혼을 한 지 2년 미만이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영주권 발급 후 1년 9개월에서 2년 사이 3개월 동안 영구적인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귀하의 케이스처럼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시민권자 배우자가 함게 신청을 거부할 경우 또는 이미 이혼을 했을 경우) 가만이 있으면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3개월 동안내에 신청서 (이민국 양식 I-751) 를 작성해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물론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명이 않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하는데 그 사유를 적어 함께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종종 시민권자 배우자가 함께 신청 할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끌어 제때 신청서를 제출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 기간을 넘기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혼자서라도 신청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 배우자가 동의를 않해주더라도 영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결혼이 영주권 취득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였다는것을 서류와 주위분들의 증언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 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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