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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도 세금보고 해야하나

sdsaram 0 4815

[법과 생활] 불체자도 세금보고 해야하나

 

2006년도 세금보고 마감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금보고 방법이 본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인지 미국 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하는데 특히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이거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신중히 준비해야 하겠다.

세법전문이 아닌 필자에게 고객들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얼마나 해야하는지 조언을 요청할때 참으로 난감하다. 따라서 오늘은 이민법과 관련된 세금보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E-2의 경우, 현재 가장 승인률이 높은 신분변경 방법이다. 그러나 E-2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유지를 잘해야 한다. 사업유지를 잘했다는 증거는 바로 세금보고를 통해 알 수 있다. DE-6와 Form 941을 통해 종업원이 몇명인지 페이롤 택스는 얼마나 냈는지를 이민관은 파악할수 있다. 또 E-2사업체가 작년 회계년도에 적자를 냈는지 흑자를 냈는지 어떻게 유지되었는 지를 세금내력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E-2유지를 위해서는 세금보고는 필수다.

취업이민 신청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영주권 스폰서(Sponsor) 밑에서 일을 하는 신청자와 어떤 연유든 스폰서 밑에서 일을 하지 않는 신청자다. 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 신청중이라면 이미 I-485신청후 소위 말하는 노동허가서(Work Permit I-765)를 받은 후 외에는 일을 할 수 없다. 만약 학생(F-1)신분으로 노동허가서 없이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했다면, 불법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만약 현재 H-1B 취업신분자가 동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면? 당연히 그 스폰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스폰서의 DE-6와 Form 941종업원 세금명세서에 올라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본인은 W-2 및 페이 첵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현재 어떤 연유든 신분유지를 못해서 불체자가 됐다면? 먼저 현행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타진해 봐야한다. 만약 현재 이민법으로는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민개혁안의 통과가 유일한 희망이라면? 필자는 가능하다면 세금보고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왜냐하면 현재 상정 중인 대부분의 이민개혁안은 불체자라도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본인은 일을 한 증거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지만 고용주측은 불체자를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단속에 걸릴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세금보고는 불체자 고용을 고용주 스스로 보고하게 되는 꼴이 된다.

정확하지 못한 이민상식과 정보로 낭패를 당한 고객의 경우를 보자. 종교이민 신청자였던 한 상담고객은 세금보고를 많이하면 영주권 신청시 유리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종교비자 배우자신분으로 가능한한 최대의 세금보고를 했고 이를 이민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종교비자 배우자 (R-2)는 일을 할수없다. 이민관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제 케이스는 불법취업으로 인한 거절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또 하나 뮤직디렉터로 일하는 취업이민 신청자는 세금보고 마지막 직업난에, Secrartary로 기제함으로 이민관에게 혼란을 주고 이의 보충설명을 요구한다. 세금보고와 영주권, 전문가와 상의하고 신중을 기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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