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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새 고용주가 스폰서 거부하면

sdsaram 0 3900

[이민법] 새 고용주가 스폰서 거부하면

Q: 저는 취업비자(H-1B)를 옮기기 위해 새로운 직장으로 H-1B 이전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추가자료 요청이 왔는데 새로운 고용주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스폰서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자 이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저의 신분은 불법체류 상태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H-1B 이전 신청 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현재의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해오고 있던지 혹은 신청 후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현재 귀하의 신분은 "신분유지 신청서 미결"라고 합니다. 즉 옛 고용주 또는 새로운 고용주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한 채 승인여부를 대기중이라면 현재까지 귀하의 신분은 합법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자이전 신청이 거부된다면 귀하의 신분은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이전 신청을 해놓고 승인여부를 기다리며 현 고용주 밑에서 지금까지 일해왔다면 이전신청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현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현 고용주를 통한 H-1B는 그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귀하의 신분은 합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비자이전 신청이 접수된 후 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이전 고용주가 이미 기존의 H-1B를 취소한 상태라면 비자이전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신분이탈 상황이 되어 불법체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미 경쟁력 조항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비자이전을 하고자 하는 피고용인은 반드시 H-1B 이전승인이 난 이후에만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C-21 조항이 생긴 이후부터 비자이전을 원하는 고용인은 새 고용주가 이전신청 접수영수증을 받는 시점부터 곧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이 있는 반면 만일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동시에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H-1B 비자이전을 할 때 현 직장을 반드시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고를 당하거나 현 고용주가 스폰서를 취소할 경우에는 합법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일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이전 신청시점에서 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의:(213) 249-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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