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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신청 승인후 직장 옮길때

sdsaram 0 5516

[이민법] 이민신청 승인후 직장 옮길때

Q : 저는 현재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에 노동허가서 신청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이민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했고 약 4개월 후 I-140은 승인을 받았으며 I-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스폰서를 해준 회사를 그만둘 것 같은데 진행중인 영주권 신청을 취소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A : 2000년 21세기 미 경쟁력 조항(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 First Century Act of 2000-AC 21)에 의하면 영주권 신청서(I-485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를 접수 후 승인여부를 180일 동안 받지 못할 때 영주권 수혜자는 직업이나 고용주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위나 직업이 현재 I-140(Petition for Immigrant Worker) 승인을 받은 직업과 일치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즉 I-140 승인을 받은 후 I-485를 접수하고 나서 승인여부를 180일 넘게 기다린 후에는 수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고용주를 변경하여도 승인받은 I-140은 그대로 보존되어 영주권 신청시 유효합니다. 하지만 I-485를 접수한 후 180일 이전에 직장을 옮기게 되면 승인받은 I-140은 신규 직장에 적용되지 않으며 영주권 신청이 말소되므로 취업이민 신청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6년 2월에 I-140 신청서와 I-485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였으며 I-485 승인여부는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11 개월 째 대기중입니다. I-140을 승인받은 7월 이후부터 계산하여도 약 6개월째 심사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직업을 바꾼다 하여도 I-140 승인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업이 I-140 승인받은 직업과 같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직업을 바꾸기 전에 먼저 이민국에 본인의 I-140 신청 스폰서 변경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통보를 받으면 request for evidence에 의거 증거자료를 요구합니다.

즉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신청자에 대한 직위 및 구인신청 관련 자료를 요구하게 되며 이 자료들을 심사하여 신규 직업이 원래의 I-140 승인 직업과 같은 지를 판별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라는 직업으로 I-140 승인을 받았으면 신규 직업도 회계사이거나 회계와 관련된 직업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아직 새로운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면 이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현재의 I-140에 승인받은 직업을 택하여 옮기셔야 됩니다.

더불어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심사하게 됩니다. 직장을 옮길 때 고용주 지역 또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다소의 급여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스폰서와 같은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으나 새로운 고용주가 최소한 이전 고용주 수준의 급여를 지불할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민국은 I-140의 이동을 거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의:(213) 249-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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