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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 신청 방법은

sdsaram 0 7447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 신청 방법은

 

Q : 저는 현재 H-1B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취업이민을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취업이민 3순위가 현재 2002년3월 정도로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을 해보려하는데 주위에서 2순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민국에서 취업이민 신청을 기각을 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 저 경우에 2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A :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길 원하신다면 일단 본인이 할 일이나 직책이 석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포함해서 더불어 그 분야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근래에는 PERM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서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확인서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노동국에 Prevailing Wage Request를 할 시에 반드시 직책에 요구되는 최저 학력 또는 경력을 석사학위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포함해서 경력 5년이상으로 기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광고를 낼 때에도 반드시 같은 학위를 요구해야되는 것은 물론 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민변호사들은 취업이민 2순위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3-4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이민 문호가 이렇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임금도 높여가면서 취업이민 2순위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4년 이상 적체가 됨에 따라서 아직 문호가 오픈 상태인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물론 신청자가 학위나 경력이 맞아야 하겠고 두번째는 일단 노동확인서가 승인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I-140 즉 취업이민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을 때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할 일이 석사 또는 학사 플러스 5년의 경력을 요구할 정도의 일인가를 상세히 검토할 것입니다.

즉 이민국 검사관의 판단에 신청자의 포지션이 일반 학사 학위 소유자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아무리 노동확인서가 승인이 된 상태라 할지라도 취업이민 신청이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시간을 두고서 상세한 상담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213) 365-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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