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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서류 수속은 어디까지 왔나?] 노동허가서 웹사이트로 한눈에

sdsaram 0 3515

[내 서류 수속은 어디까지 왔나?] 노동허가서 웹사이트로 한눈에
노동부로부터 '45일 통지서' 받은 사람만 확인 가능

장기간 적체돼 있던 노동허가서(ETA750)의 수속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연방노동부는 오는 8월부터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노동허가서의 접수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최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통보했다.

인터넷에서 수속현황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필라델피아와 댈러스의 적체해소센터에 분류돼 있는 신청서들이다. 따라서 이곳에 서류가 적체돼 수속만 기다리고 있는 수만 명의 한인 신청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AILA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와 댈러스 적체해소센터에 접수돼 있는 케이스는 현재 36만5000여개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최근 컴퓨터에 적체서류에 대한 입력작업을 모두 마쳤다. 노동부는 스케줄에 따라 내년 9월까지 모든 서류의 수속과정을 끝내야 한다.

노동부는 현재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속상황 온라인'(Case Status Online)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자가 웹사이트에 자신의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면 수속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서류를 접수한 후 노동부로부터 '45일 통지서'를 받은 신청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속상황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노동허가 신청자들이 서류를 신청하면 승인 또는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서류수속 진행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특히 노동부 규정상 신청자는 접수된 노동허가서의 접수 현황 등을 문의할 수 없게 돼 있어 뒤늦게 서류가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고 발을 구르는 경우도 발생했었다.

이민법 전문 매튜 오 변호사는 "필라델피아와 댈러스에 접수돼 있는 적체서류들은 대부분 지난 2001년 4월30일까지 마감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위해 접수시킨 것들"이라며 "당시 서류를 접수한 한인 신청자들이 많아 이번 노동부의 발표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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