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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급행 서비스, 7월이후 부터 가능

sdsaram 0 4649

취업이민 급행 서비스, 7월이후 부터 가능

 
취업이민도 급행 서비스, 수수료 1000불 추가…15일내에 서류 수속 
<속보>취업이민 급행수속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관련 서류를 접수할 서비스센터를 확정해 오는 6월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취업승인 신청서 급행서비스 시행은 7월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지난 23일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체류연장 및 신분변경 신청서(I-539) 취업승인 신청서(I-765)의 급행수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연방관보에 공고했으나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이같은 내용을 다시 발표했다.

USCIS의 크리스 벤틀리 대변인은 "시스템은 준비됐으나 아직 접수창구가 결정되지 않아 서류를 현재 접수하지 못한다"며 접수일자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알려왔다.

벤틀리 대변인은 이어 "지금 급행수속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반환될 수 있다"며 신청자들에게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다.

USCIS는 현재 E-1(무역종사자).E-2(투자자) H-2A(농장근로자).H-2B(임시노동자) H-3(연수원) L-1(주재원) O-1.O-2(외국인 예체능 특기생) P-1.P-2.P-3(스포츠인 및 엔터네이너) Q-1(국제문화 교류자) 등 비이민 취업비자와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H-1B.TN.R) 신청시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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