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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불체자도 영주권 부여안 상정

sdsaram 0 3552

2년 미만 불체자도 영주권 부여안 상정
오늘 연방상원에

미국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자는 이른바 '오렌지 카드' 이민법 개정 수정안이 22일 연방상원에 상정된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상정하는 이 법안은 ▶2006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불체자로 거주했고 ▶2006년 이전부터 취업 또는 학업 중이었으며 ▶범법기록 등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을 경우 2000달러의 벌금을 내고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최소 6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기간을 거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새로 신설되는 '오렌지 카드'를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 수정안은 또 현재 이민법 개정안 내용 중 2~5년 체류자가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규정 등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 단체들은 이 수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개정안 내용 중 이민자의 법적권리를 제한하는 규정들의 삭제를 주장했다.

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2년 이상 체류한 불체자에게만 합법화의 기회를 주는 현 개정안을 절대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며 "부당한 이민자 추방 및 단속 강화 규정이 삭제되고 전면적인 합법화가 개정안을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는 이민사회의 염원이 오렌지카드 수정안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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