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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노후준비 및 절세효과를 위한 SEP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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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플랜


자영업 겸용 직장인도 SEP 셋업 가능…간단하며 관리 비용 적고 절세효과 커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플랜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스몰 비지니스의 오너의 노후준비 및 절세효과를 돕는 효과적인 은퇴플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오는 4월 15일까지 2010년도 컨트리뷰션과 더불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절세 저축수단을 찾고 있는 비지니스 오너들이 눈여겨 볼 만한 옵션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SEP플랜의 몇가지 체크 포인트를 더 살펴 보기로 하자.

SEP플랜은 개인 사업체나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등이 모두 셋업 가능하지만 부부나 가족중심의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은퇴플랜이라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 이유는 100% 고용주가 컨트리뷰션을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족이 아닌 타 직원들이 있는 경우 자격요건이 충분하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컨트리뷰션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SEP 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자격요건은 최소 21살 이상으로서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연간소득이 550달러를 넘어야하며 5년중 3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때 5년중 3년 근무가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 2010년 SEP플랜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소 3년은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올해 4월 15일까지 불입할 수 있는 SEP플랜의 최대 불입은 개인당 4만9000달러이다. 물론 2010년과 2011년 연간소득의 25퍼센트까지로 4만9000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SEP플랜에는 50세부터 허용되는 캐치업 컨트리뷰션은 없다.

이러한 고용주의 컨트리뷰션은 '임의적'이다. 즉 고용주의 자유재량에 맡긴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당해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해 컨트리뷰션을 건너 뛰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EP 컨트리뷰션은 오직 '고용주'에 의해서만 이뤄지므로 직원은 다니고 있는 직장 외 다른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어 본인의 SEP 어카운트에 디파짓하는 것이 아닌 이상 SEP컨트리뷰션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SEP플랜을 선호하는 이유는 셋업이 심플하고 관리차원에서도 최소 비용만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 70세 반이 넘어도 SEP 플랜에 계속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다. 70세 반이 넘어도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컨트리뷰션과 더불어 세금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70세 반부터는 '최소인출규정'인 RMD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SEP플랜의 셋업 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SEP플랜은 은행이나 연금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회사 혹은 브로커리지 회사 등을 통해 오픈가능하다. 원금을 잃지 않고 인덱스로 성장하는 보장성 연금보험은 안전한 자산관리와 더불어 인덱스 성장에 따라 동반상승하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나이 50세 이상 비지니스 오너들에게 적합하다.

만약 보장성 연금보험을 통해 SEP플랜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원하는 회사의 신청서와 IRS Form 5305-SEP등을 작성하면 된다. 이때 IRS Form 5305-SEP은 굳이 IRS로 제출하거나 보고할 필요없이 고용주 개인기록을 위해 잘 보관해 두면 된다. 그리고 고용주 외 다른 직원들이 플랜에 포함된 경우 각 직원들에게도 사인과 날짜기입이 된 오리지날 양식을 카피해서 나눠주어야 한다. 셋업과 컨트리뷰션 디파짓은 연장기간을 포함한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가능하지만 한달 정도 미리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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